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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시민단체, 동성 부부 2쌍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첫 헌법소송이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발표했다.
천정남·류경상, 김은재·최수현 부부 등 4명은 혼인평등소송의 원고로 지난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불수리처분불복신청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이들은 법원이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정남 씨는 "24년 동안 함께 살아온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윤복남 민변 회장은 "혼인 평등이 도래할 수 있는지는 이제 헌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장박가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국제사회가 동성 부부에게도 이성 부부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1쌍의 동성 부부는 전국 6개 법원에 혼인신고불수리처분 불복신청과 함께 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며, 북부지법 외 다른 법원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태국이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고, 네팔도 한시적으로 동성 결혼 등록을 허용했다.
일본 삿포로 및 도쿄 고등재판소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