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3일(목)

[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

인사이트'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1억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딸을 통해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며 받은 금품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