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매장 / 사진 = 인사이트
프랜차이즈 기업이 매장 음악 서비스 음원을 제공받아 틀어도 음악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매장용 배경 음악이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 파일과는 다른 목적으로 제작돼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지난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롯데리아·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은 2008년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인 샵캐스트, 플랜티넷과 등과 계약을 맺고 음악 저작물을 웹캐스팅(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방식으로 매장 음악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음원 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 같은 디지털 음원 파일을 제공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다른 형식의 음원 파일로 변경했고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 음원을 제공했다.
롯데GRS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샵캐스트 등을 통해 이를 제공받아 자사 운영 매장에서 재생했다. 손님들로부터 음원 파일의 재생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았다.
그러자 음저협은 2020년 1월 매장 내 공연에 대한 별도의 이용 허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가 매장에서 발생했다는 논리를 들어 샵캐스트가 아닌 롯데GRS를 대상으로 약 8억 2,800여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 사진 = 인사이트
1·2심은 롯데GR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청중·관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현행 규정은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음원 파일은 매장 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옛 저작권법 29조 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음저협이 탐앤탐스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