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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허위로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7일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같은 해 11월 2일 경찰서에 성폭행당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자신의 집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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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초기에 A씨는 B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전 남자친구라고 번복했다.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하자 중절 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무고한 강간죄는 유죄 판결 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A씨가 임신 중절 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