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신한 며느리가 난산의 위험으로 제왕절개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에 조상 묘를 찾아가 무릎 꿇고 빈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극성인 시어머니와 그 사이에서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다.
A 씨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댁에 내려갔을 때, 시어머니가 뒷산으로 끌고 가 조상들에게 인사를 올리라고 절을 시켰다고 했다. 또한, 남편보다 3살 연상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불렀다가 꾸짖음을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결혼 후 한 달 만에 떠난 가족여행에서는 한의원에 끌려가기도 했다며, 시어머니가 아들 낳게 해주는 유명한 곳이라며 하루 종일 줄 서서 진료받았으나 약값은 본인이 부담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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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매일 같이 연락해 한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 사진까지 요구했다.
임신 후 기쁨도 잠시, 난산의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 가능성을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자연분만을 강요하며 반대했다.
출산 당일 자연분만에 성공했지만,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조상 묘를 찾아가 며느리의 자연분만을 빌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A 씨는 "시아버지가 이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소름 끼쳤다"며 남편이 시어머니 편만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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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건으로 배탈이 나 구토하자 시어머니는 "꾀병이지?"라며 막말했고, 사돈댁에도 비난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A 씨가 남편에게 분노하자 남편은 오히려 그녀를 의심하며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고부 갈등이 심각할 경우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입장이 변화하여 한 사람이라도 도저히 못 살겠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편이 반성하지 않으면 판사가 안 봐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