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5월 홍콩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잠든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 1억여 원어치를 구매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5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비행기에서 중국인 승객의 신용카드와 5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660만 원) 훔친 후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시 종로구 일대 금은방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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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공범 2명이 구매한 귀금속은 1억여 원어치다.
이후 이들은 중국으로 도주했으나 2개월 뒤 같은 수법으로 540달러(한화 약 78만 원)를 훔쳐 입국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훔친 달러에서 재범 피해자인 한국인 승객의 DNA를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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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