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1일(화)

가족 앞에서 연인 살해한 서동하 1심 무기징역 선고

서동하 / 전북경찰청 서동하 / 전북경찰청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서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분노와 복수심을 결연하게 하며,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 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생 동안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사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