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0대 남성이 성병을 숨긴 채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이에 항의하던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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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 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으며,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B씨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B씨가 이를 문제 삼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