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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에는 현직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7일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A(37)씨 등 12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6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북부지검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이른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판매해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총책 아래 코인발행팀, 코인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분업화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브로커를 통해 코인을 상장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했다.
또한 속칭 '리딩방'을 통해 허위 백서를 배포, 국내 대형 거래소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코인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90일 간의 판매 금지 기간 일명 '락업'을 걸어 피해자들의 거래를 막은 채 코인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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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튜브에서 '코인 전문가'로 행세하던 변호사 B(45)씨는 자금세탁 조직원을 영입해 약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그는 향후 수사에 대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죄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 판매금은 위장 상품권업체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고가 외제차 구입 및 유흥비로 사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대대적인 계좌 추적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조직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밝혀냈으며, 이들이 소유한 외제차량과 현금 8,5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등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비롯해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며 "범죄수익이 범죄 집단에 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