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1일(화)

할머니가 산 98만원 짜리 '건강 약'... 알고 보니 싸구려 비타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불법적으로 폭리를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6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A씨와 그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운영자 A씨(30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8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약 4억원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판매강사 B씨(70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4930만원의 추징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중가 보다 24.5배 비싼 가격으로 물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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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매강사 C씨(30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A씨의 일행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시장 근처에서 건강기능·기타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제품을 각종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해 판매하기도 했다.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최대 24.5배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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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대상은 '60대 이상' 여성들이었다. 시장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접근한 뒤 '화장품, 물티슈 증정'이라는 문구로 유혹했다. 홍보관으로 데려온 뒤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연구원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벌이면서 제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회원명부를 만들어 관리했다.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제품을 가져게 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문자를 보내거나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이들에게 속아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가 1,700명이 넘고 피해액은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