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폭력의씨앗'
이유 없이 병사들을 폭행한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병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하사로 임관 후 부대에서 병사들을 괴롭혔다.
그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B씨에게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아 팔꿈치로 정강이를 찍어 눌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비명 지르면 더 맞는다"며 약 10초간 지속했다. 또한, B씨가 군복 하의 안에 활동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설하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기도 했다.
회식 중에는 피해자에게 "너네만 입이냐"며 폭행했다. 피해자는 B씨뿐만 아니었다.
A씨는 다른 병사에게도 "넌 간부한테 충성을 그렇게밖에 못 하냐?"며 때리거나 "나랑 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느냐"며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폭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 판사는 "군대 내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3명 중 2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군 내 가혹행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군 내 가혹행위는 △2020년 67건 △2021년 93건 △2022년 85건 △2023년 123건으로 늘었으며, 2024년 6월 기준으로도 이미 68건이 보고됐다. 이러한 사건들 중 불기소율은 40%에 달했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두 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