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4일(금)

1158회 로또 당첨자 21명... 각각 13억 9천만원씩 받는다

제1158회 로또 1등 당첨자 21명...각각 약 13억 9천만원씩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58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는 '21, 25, 27, 32, 37, 38'로 결정됐으며,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21명으로, 이들은 각각 약 13억 9435만 8197원을 수령하게 된다.


2등은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경우로, 총 86명이 당첨되어 각자 약 5674만 7136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총 3032명이며, 이들은 각각 약 160만 9583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또한, 당첨번호 4개를 맞힌 경우에는 고정 당첨금인 5만원을 받는 4등이 총 15만5209명이고,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경우에는 고정 당첨금인 5천원을 받는 5등이 총 261만120명이다. 


자동 12명, 수동 7명 그리고 반자동 2명 


이번 회차의 로또복권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배출됐다.


자동 선택으로는 서울 서초구의 마카로또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총 12곳이 배출됐다. 수동 선택으로는 온라인 복권판매사이트와 서울 양천구의 행운명당 등 총 6곳에서 배출되었다. 


특히 경기 시흥의 메가마트에서는 두 번이나 수동 선택으로 당첨자를 배출했다.


반자동 선택으로는 서울 송파구의 한경종합광고와 광주 동구의 대박복권방에서 각각 한 곳씩 배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며, 만약 지급 기한이 휴일에 해당할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된다.


로또복권 구매자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상금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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