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4일(금)

아이 혼자 키우면서 또 '마약'에 손댄 30대 엄마, 선처 호소했는데도 실형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0대 여성이 마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사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3월 인천 중구에서 필로폰 약 0.14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올해 7월에도 B 씨(50)를 통해 비슷한 양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이전에도 마약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을 받았다.


법정에서 '아이가 기다린다', '아이를 혼자 키운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 씨는 A 씨 사건과 관련해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필로폰 투약 및 판매, 대마 소유 등의 혐의를 받았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 씨는 여러 사람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으며, 필름 봉지나 비닐봉지에 필로폰을 보관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했다"며 "인천지역에서 필로폰 공급책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각각 항소했으며, 이들의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