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4일(금)

법원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미납된 867억원 환수 어려워졌다

인사이트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 / 뉴스1


대한민국 정부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배우자 이순자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대한민국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며, 전두환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존재해야 하지만 이는 사망으로 인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일정 조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남은 추징금 867억 원은 사실상 추가 환수가 어려워졌다.


고(故) 전두환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 / 뉴스1고(故) 전두환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 / 뉴스1


과거 오산 땅 매각 대금 55억여 원에 대한 법적 다툼 끝에 일부 국고 환수가 결정됐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 남아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 이순자와 장남 재국,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 등 11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전씨 사망 후 추징금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차명재산 증명이 가능하다면 소유자 명의를 회복해 추징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전씨 사망으로 인해 쟁점이 됐다.


뉴스1뉴스1


검찰은 사망 전에 소가 제기된 만큼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망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으나 특별사면 후에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작업이 계속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부의 환수 노력이 난항을 겪게 되었다.


법원의 결정은 형사사건 관련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