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7일(금)

[속보] 검찰, '인도 타지마할 방문·샤넬 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김정숙 여사, 무혐의 처분 받았다


2018년  타지마할에 방문한 김정숙 여사 / 청와대2018년  타지마할에 방문한 김정숙 여사 / 청와대


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방문·샤넬 재킷' 의혹을 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김 여사가 고발된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경호원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혐의(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됨) 처분은 범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 검찰이 내리는 처분이다.


다시 말해, 원론적으로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김정숙 여사 / Facebook '김정숙'김정숙 여사 / Facebook '김정숙'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국고손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옷값 등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