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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택에서 광주 서구 동천동 동천파출소까지 약 1㎞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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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파출소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술 냄새를 맡은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상담을 받기 위해 파출소를 찾았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담을 받으려 했는지를 포함해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