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4일(금)

기관지염 유발하는 '살충제' 성분 초과 검출된 바나나칩... "구매하신 분 꼭 반품하세요"

인사이트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유통되던 바나나칩 제품에서 살충제 성분의 농약 '이미다클로프리드'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시중에 유통되던 바나나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판매한 '바나나칩(식품유형 : 과‧채가공품)'이다. 


문제의 농약 성분은 살충제 물질인 '이미다클로프리드'로, 인체에 유입될 경우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검출된 이미다클로프리드의 양은 0.05㎎/㎏으로, 이는 허용 기준치인 0.01㎎/㎏을 초과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0일로 표시된 중량 30g의 바나나칩 총 60㎏을 회수 대상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를 중심으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 중단과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각각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약처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애플리케이션) '내 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