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7건 중 12건 '미성립' 처리
故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가 사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70%를 자체 종결 처리하며 '미성립'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채널A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지난 5일까지 MBC 본사에는 총 17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접수된 17건 중 12건은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미성립'으로 결론되며 자체 종결됐다. 이는 전체 신고 건 중 약 7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신고 중 따돌림을 호소하는 내용은 2020년 2월 8일 접수된 '따돌림 및 휴가 결재 지연' 건과 같은 해 4월 20일 접수된 '따돌림 및 부당한 전보 요청' 건, 2022년 1월 23일 접수된 '고성으로 부적절한 업무 지시·과중한 업무부여·조롱·퇴사 강권·따돌림' 건 등 총 3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20년 2월에 접수된 신고 건은 당시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서 직접 현장 조사까지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미성립 처리됐다.
나머지 두 건의 경우, 사건이 고용부에 따로 접수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자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혹행위', '회식 강요', '욕설', '협박', '평가면담 중 부적절한 발언', '폭언', '조롱', '과도한 야근 배정' 등의 신고도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부 자체 조사가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기본적으로 내부 자체 조사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사측 조사가 원칙이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례와 같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근로자가 사내 조사나 조치에 불복해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故오요안나의 유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5월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된 고인은 이듬해 3월부터 괴롭힘 대상이 됐다.
고인보다 먼저 입사한 한 동료 기상캐스터는 자신이 낸 오보를 오요안나에게 뒤집어씌우는가 하면 또 다른 선 입사 기상캐스터는 오요안나가 틀린 기상 정보의 정정을 요청하면 '후배가 감히 선배에게 지적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했다고 한다.
고인은 사망 전 MBC 관계자 여러 명에게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MBC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