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6일(목)

"1억2000만원 보험금 타내려다 미수"... 자신 눈에 비비탄총 쏜 30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왼쪽 눈에 비비탄총을 쏘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타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험설계사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또 다른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22년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손님 B씨가 잠든 틈을 타 지갑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총 6회 사용해 약 650만원을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정된 특수절도죄 전과와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반복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