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끝나자마자 한복 반품"... 아동복 판매업자의 하소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아동복 판매업자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물밀듯 들이닥치는 '한복' 반품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축하해주세요! 한복이 설 잘 지내고 민원과 함께 반품되어 돌아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7년째 아동복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이번 설에도 역시나 연휴까지 야무지게 잘 입시고 반품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일이 너무 잦다 보니) 이젠 익숙하기까지 하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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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추석에도 반품이 우르르 들어와 하나하나 소독하고 검수해서 정리해 뒀는데 설에도 역시나 난리다"라며 "한복 잘 입고 반품하셨으니 지갑 두둑해지셨을 테고, 세뱃돈 수금까지 잘하셨다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복 특성상 시즌 끝나면 본사에서는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사전 고지를 통해 특별 시즌 상품은 반품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이에 동의하는 분들만 구매해 달라고 했음에도 '여성 소비자 연합'에 민원까지 넣으며 무조건 반품 처리하라는 분들께는 정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제품임에도, 반품을 강행하며 되레 민원을 넣는 소비자들의 모습에 황당함을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는 게 A씨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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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연합 측 "청약 철회 불가능 고지했더라도, 상품 훼손 없으면 청약 철회 이행돼야"
A씨는 "심지어 재고로 떠안더라도 반품해 드리겠다고 하고, 반품 수거 확인까지 했는데 민원을 넣은 분도 있다"며 "소명을 하라기에 아주 정중하게 푸념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 연합 측은 "시즌 상품이라는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경우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내 사업자의 내부 기준으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했더라도,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의거해 구매자는 배송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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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상품 수거 및 검수 후 상품에 대한 훼손이 없으면 구매자의 청약 철회 요청은 이행돼야 한다"며 "해당 내용은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로서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근거해 그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음을 비우는 게 편할 것 같다. 그래도 아이에게 예쁘게 잘 입히고, 후기부터 감사 인사까지 전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 오늘도 웃으며 응대하고 좋게 좋게 마무리해 보려 한다"고 씁쓸히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거지 근성 어쩌면 좋냐", "새것 입히고 싶은데 돈은 부담되고 뭐 이런거냐", "백화점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입을 옷 사서는 태그 안 보이게 잘 입고 반품하는 사람도 봤다",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다", "꼭 그대로 돌려받을 것"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