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6일(목)

형편 어려워도 '자취'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도입... 최대 240만원 지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다.


이 제도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한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 주거 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거주 목적의 사용료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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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장학금 지급은 대상 학생이 주거비를 지출한 이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제 상황을 고려해 월 단위로 지원하며, 자기 기술서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추후에 부정 수급이 밝혀질 경우 장학금 환수 절차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기초·차상위 학생 12만 명 가운데 원거리로 대학에 진학한 약 4만 5,000명이 주거장학금을 신청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편도 2시간 통학 시간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340억 원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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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총 255곳의 대학이 참여하며, 기존에 기초·차상위 학생에 대해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번 장학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일부 서울 주요 대학 가운데는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가 참가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의 경우 교내 기초·차상위 학생 규모나 장학금 규모 등 위상을 고려해 미참석 의사를 밝혔다"며 "신청 대학 수는 추후에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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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들이 대상이다.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전화 상담이나 지역 재단 센터 방문 상담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