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앙카 센소리, 레드카펫 후 경찰 체포...징역형 가능성도
비앙카 센소리가 그래미 어워드 레드카펫서 '투명 드레스'를 선보였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퇴장 당했다.
2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제76회 그래미 어워드가 개최됐다.
이날 칸예 웨스트와 그의 아내 비앙카 센소리는 함께 레드카펫에 섰다. 칸예 웨스트는 검은색 티셔츠에 검은색 선글라스까지 특별할 것 없는 패션을 선보인 반면 비앙카 센소리는 모피코트를 입고 등장했다가 이를 벗고 '투명 슬립 드레스'를 선보였다.
드레스라고는 하나 속옷조차 입지 않아 맨몸이나 다름 없었다.
이후 미국 연예 매체 페이지 식스는 내부자의 말은 인용해 "경찰이 레드카펫 이후 두 사람을 체포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Vultures'의 앨범 커버를 따라하려는 시도였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 미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비앙카 센소리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형법 314(1)은 '음란 노출'에 대해 알몸이나 생식기를 노출해 사람을 불쾌하거나 괴롭게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일 경우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초범일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800파운드(한화 약 14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재범일 경우 주립 교도소에 수감되고 성범죄자 등록부에 10년 동안 이름을 올려야 한다.
비앙카 센소리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 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