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는 직장인 중 상당수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27.4%가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44.9%는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응답자 중 65.3%는 사용자의 지휘 아래 일했다고 밝혔다.
불이익을 경험하고도 노동법 미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피해 사례도 보고됐다.
한 제보자는 방송국에서 근무하며 근무 시간이 수시로 변동되는 불이익을 겪었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많은 직장인은 모든 취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응답자의 83.3%는 취업자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 입증 책임 부과하는 법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단체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노동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서 활동하는 권두섭 변호사는 "도급,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그 외형과 이름이 무엇이든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부당한 해고와 계약 해지로부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차별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본적인 노동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는 MBC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있는 고 오요안나 씨 사건에 대해 MBC의 책임을 묻고, 불법 프리랜서 계약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단체는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