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0일(월)

'재판 중 구치소서 마약' 윤병호, 옥중 신곡 발매... 녹음 방법이 기상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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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윤병호(예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신곡 발표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FTW 인디펜더스 레코드는 31일, 윤병호가 새로운 싱글 '올레디'(Already)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곡은 그가 구속되기 전 작업한 음원으로, 자정에 발매될 예정이다.


윤병호는 수감 중 교도소에서 가족들에게 컬렉트콜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쓴 가사를 녹음하도록 요청했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음원을 준비 중이다.


인사이트Instagram ''official_bully_da_bastard'


FTW 인디펜더스 레코드는 녹음된 음성 파일을 전문적인 후반 작업을 거쳐 정식 음원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병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병호는 2018년부터 인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추가 기소된 사건까지 병합되어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윤병호는 수감 중인 2022년 8월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지난 18일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병호 측은 당시 구치소에서 마약류를 코로 흡입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코킹 방식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