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1일(토)

뒤차가 '클락션' 울리자 따지려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 뜻밖의 '최후' 맞이했다 (영상)

분노가 앞서 차에서 내리다가...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도로에서 벌어진 뜻밖의 해프닝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었다.


최근 보배드림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너무 타이트한 차로 변경을 해 경적을 울렸다고 앞차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 하나가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흰색 차량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자 뒤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다.


이에 화가 난 흰색 차량 운전자는 따지려는 듯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운전자가 내리려던 순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차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당황한 운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차에 매달려 갔다. 멈추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다시 차에 올라타 제 갈 길을 갔다.


기어 변경 깜빡한 것으로 추정... 보복·난폭운전은 절대 해선 안 돼


운전자가 내릴 때 기어 변경을 깜빡 잊은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발로 가는 '발 자율주행'인가, 코미디가 따로 없다", "끌려가면서 엄청나게 창피했을 것 같다",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 처리된 난폭·보복 운전은 총 5만 4571건으로, 하루 평균 29.9건의 난폭·보복 운전이 발생했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난폭 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있는 몇 가지 행위 중 두 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입건된 운전자에게 벌점 40점이 부과되면 40일 동안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보복 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 폭행이나 특수 협박, 특수 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만일 특수 폭행이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