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31일(금)

"계엄령은 '계몽령'" 주장한 윤 대통령 변호사... 수임 전에는 "포고령, 위헌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변호사, 수임 전 "포고령은 위헌"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조대현 변호사.


조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변호를 수임하기 전에는 '계엄의 위헌성'을 설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0일 JTBC 뉴스룸은 조 변호사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포고령 자체는 위헌으로 봐야 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뒤에는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JTBC


국회 활동 정지도, 포고령 자체도 모두 위헌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수임 뒤에는 "국민들,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어"


조 변호사는 4차 변론에서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극단의 극단을 달리는 극우 유튜버가 해왔던 주장을 조 변호사가 한 것이다.


조 변호사는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을 때 대리인단에 참여해 방어한 바 있다. 이듬해 열린우리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고 2011년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인사이트JTBC


재직 중 재판 소원 금지' 등 여러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보수기독교 성향 법조인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