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31일(금)

몰래 남친 마약 먹이고 3300만원어치 금품 털어간 20대 여성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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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마약을 먹인 뒤 고가의 금품을 훔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남자친구에게 마약을 먹인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에게 마약류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후, B씨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시계와 목걸이, 패딩 등 총 330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4000만원 상당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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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약물 사용은 인정했지만, B씨에게 생활기능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물로 인해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며 B씨가 약물 영향으로 일시적인 장애를 겪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인용하며 "피고(A씨)는 3가지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도상해 죄는 법적으로 최소 징역 3년 6개월이므로 더 감경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