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향년 102세로 별세했다.
27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이춘식 할아버지가 이날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영면에 들었다고 밝혔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24년에 태어났다. 17살이던 1941년 일본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보국대에 지원했다가 일본의 신일본제철의 가마이시 제철소에 배치됐다.
거기에서 하루 12시간씩 철재를 나르는 단순 노동을 했는데, 기술은커녕 임금조차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뜨거운 철재 위로 넘어져 생긴 큰 흉터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만큼 배를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이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05년 한국에서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기업이 불복해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씨 등 총 4명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 씨는 별세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빈소는 광주 서구 VIP 장례타운 2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오전 9시 4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