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7일(월)

대통령실, "불법에 편법 구속기소... 너무 야속하고 안타깝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뉴스1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뉴스1


대통령실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검찰이 내란죄 사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처분 방향을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된 사안임을 강조한 것이다.


인사이트심우정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5/뉴스1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검찰의 구속 연장 요청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기소로 인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이루어진 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