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7일(월)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윤석열, 헌정사 최초 체포, 구속 및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뉴스1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뉴스1


26일 검찰이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해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전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불허하면서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기소를 결정했다.


뉴스1뉴스1


구속 연장 신청 두차례 거부한 법원


법원은 검찰의 구속수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다.


사실상 기소하라는 의미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주재 하에 긴급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한정되어 있다.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