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7일(월)

거동 힘든 중증 환자 뒷처리 힘들다는 이유로 항문에 '물티슈' 넣은 요양보호사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의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사건은 2023년 12월 18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고령의 중증 환자를 돌보던 중, 여러 차례 접은 물티슈를 환자의 항문에 끼워 넣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피해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 환자가 평소 용변을 조금씩 자주 봐서 뒤처리가 번거로워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