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 수용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가 내야 할 벌금은 개비당 100만원에 이른다.
수용자의 규칙 위반 행위가 교정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강명중 판사는 교도소 내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수용자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도소 화장실에서 총 네 개비의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주류, 담배, 화기, 현금 등 시설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A씨는 사건 발생 엿새 전인 5월 28일, 동생 B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했고, B씨가 교도소 화장실에 두고 간 담배를 피우는 수법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신의 잘못으로 인해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등으로 인해 현재 부당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증액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