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9일(수)

'바디프랜드' 창업주·대주주, 재판 받는다... "수십억 횡령·사기 혐의"

바디프랜드 창업주·대주주, 재판에 넘겨져


인사이트사진=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가 각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한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강 전 의장은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며 본인과 장모 명의를 사용해 직무발명보상금 25억원, 고문료 및 퇴직공로금 12억원, 법인카드 3천만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억 횡령·사기 혐의


이 자금은 고급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명품 시계 구입, 외제차 보험료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사진=바디프랜드


한편 한씨는 '사모펀드 차입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의 자기자본 없이 바디프랜드를 인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바디프랜드 경영권 지분 유지를 위해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명의로 310억 원을 출자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 출자금은 강 전 의장을 속여 편취한 투자금 107억 원과 개인 차입금 152억 원으로 구성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한씨는 강 전 의장과 함께 바디프랜드 이사들을 속여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195억 원을 챙겼으며, 이 중 대부분을 자신의 차입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최근 한씨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