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창업주·대주주, 재판에 넘겨져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가 각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한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강 전 의장은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며 본인과 장모 명의를 사용해 직무발명보상금 25억원, 고문료 및 퇴직공로금 12억원, 법인카드 3천만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억 횡령·사기 혐의
이 자금은 고급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명품 시계 구입, 외제차 보험료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씨는 '사모펀드 차입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의 자기자본 없이 바디프랜드를 인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바디프랜드 경영권 지분 유지를 위해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명의로 310억 원을 출자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 출자금은 강 전 의장을 속여 편취한 투자금 107억 원과 개인 차입금 152억 원으로 구성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한씨는 강 전 의장과 함께 바디프랜드 이사들을 속여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195억 원을 챙겼으며, 이 중 대부분을 자신의 차입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최근 한씨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