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졌으며, 2021년 11월 피해자가 아버지의 동네 후배였던 A씨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피해자는 A씨가 집에 놀러 오면서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고, 결국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인지능력이 퇴행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나, 가족의 보살핌으로 회복하는 듯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우연히 A씨와 마주친 후 상태가 악화되어 그해 8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피해자 사망 원인을 아버지 폭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의무기록과 상담일지를 통해 A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병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요청한 징역 25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량이다.
성폭력특별법상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혹은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가능하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은 더 낮은 형량을 권고하고 있다.
강간치상죄의 경우 최소 징역 4년에서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9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양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