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때리기' 선봉 섰던 장영하, 1심 재판서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폭 연루설'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시고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주장한 뇌물 수수 의혹은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그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봤다.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인으로, 202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고 20억 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일부 국회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장 변호사 주장의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전혀 무관한 자료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년 구형했지만...장 변호사 "조폭들의 자료 입수 어려워"
검찰은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그가 최소한 이 대표와 관련 없는 돈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재명과 조폭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려 한다"며 "이재명도 부정거래 시 직접 접촉하지 않고 측근을 통해 차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마피아파 조폭들의 자료 입수는 어렵다"며 "허위 사실 공표와 같이 피고인 측에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