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6일(일)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이르면 오늘(25일) 재판 넘길 듯

법원,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법원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수사해 기소 요청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더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사실상 검찰의 기소를 '지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와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뉴스1


구속 부당 결정 아닌, '수사 주체'는 공수처라는 뜻


이어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한 후 공소제기요구서를 첨부해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공수처가 '기소'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에 넘겨받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한은 인정하지만,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권은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26일 전, 이르면 오늘(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기한 내에 재판에 넘겨지면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 뉴스1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 뉴스1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구속영장 연장을 이날 새벽 2시께 재신청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