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령관들 "국회에서 의원들 빼내라 지시 있었다"... 김용현, '요원' 빼내라 지시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다수의 군사령관들의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에 대해 해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에게 "12월 4일 0시 20분께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와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질문에 김 전 장관은 분명하게 "없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시 "곽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채널에 나와서 김 의원이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거 맞죠?'라고 유도 질문을 했다. 사실은 증인(김 전 장관)이 곽 사령관에게 국회 내 상황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둔갑한 거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곽 사령관에게 국회 본청에 투입된 707특임단 등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였는데 곽 사령관이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끄집어내라는 지시로 잘못 이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김 전 장관을 직접 수사한 검찰 수사 결과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검찰 수사 결과는 "의원 빼내라 지시 있었다"...계엄 약 50일 뒤 처음 나온 주장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없게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지 못하도록 현장 사령관들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수사를 결론냈다.
검찰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국회의원 1명씩 들쳐 업고 나오게 하라"고 지시했고, 당시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 지휘관들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당시 지시를 증언하고 있다.
검찰 수사와 다수의 증언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상황이어서 김 전 장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증언·보도가 쏟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여러 번 설파하고 대국민 담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주장이기에 신빙성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