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4일(금)

'남자 경동맥 위치' 검색 뒤... PC방서 전 남친 흉기로 찌른 여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B씨(23)가 다른 여성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집착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를 통해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후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검색하며 열흘 이상 범행을 준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그녀는 흉기 세 자루를 들고 B씨가 자주 찾는 PC방으로 찾아갔고, B씨가 귀가하려 할 때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압됐다.


재판부는 A씨의 집착과 계획적 범죄 수법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