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병원과 약국 등에서 적십자 표장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십자는 이르면 4월부터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22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한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았다. 이번 출원공고는 심사를 거쳐 상표 등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고하는 절차다.
공고 후 두 달간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표 등록이 확정된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 적십자 표장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상표침해죄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적십자나 군 의료기관의 허가 없이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경우 최대 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오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수준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병원과 약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업체에서 무단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적십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그리고 병원 및 약국 등 세 개 상품군을 대상으로 상표 등록 출원을 진행했다.
실제로 지난해 걸그룹 (여자)아이들은 KBS2 '뮤직뱅크'에서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착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문제를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했다"며 사과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그룹은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상표 등록은 단순히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한적십자는 "강화된 법적 보호를 기반으로 캠페인과 계도를 펼칠 계획"이라며 사업자를 고소하기보다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및 국내법에서 이미 규정된 바와 같이, 적십자의 이름과 마크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대한적십자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사용 사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