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루' 소지해 경찰에 연행된 尹 지지자... '여장남자' 논란에 직접 해명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속칭 '빠루'를 소지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가 '여장남자'로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지난 22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0분께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안국역 2번 출구에서 쇠 지렛대를 소지하고 있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가 경찰에 연행되는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손에 쇠 지렛대를 움켜쥐고 흰색 재킷을 입은 지지자는 경찰에 끌려가지 않으려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며 발버둥 쳤다.
영상을 촬영한 이는 "(지지자를) 왜 잡아가냐"며 따지기 시작했고, 경찰은 "남자다. 여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촬영자가 "무슨 남자냐? 몸을 봐라, 여자 아니냐? 눈이 없냐?"고 반문하자, 경찰은 "여장 남자다. 남자 맞다. 가라"며 촬영자를 제지했다.
지지자 체포에 의문을 가진 촬영자가 계속해 항의하자 경찰은 "무기를 들고 있다. 빠루 갖고 있다. 흉기 은닉으로 신고 됐다"며 그를 연행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경찰이 젊은 여자 강제 연행해서 실종됐다", "경찰에 끌려간 실종된 여학생을 찾는다" 등 '여장남자'로 알려진 지지자가 경찰에 체포된 후 '실종'됐다고 주장하는 글이 잇달아 게재됐다.
"경찰에 잡혀간 여학생 실종됐다"... 글에 직접 해명 나선 당사자
그러자 경찰에 체포됐던 지지자는 직접 해당 커뮤니티에 등장해 "대전 사는 21세 남성이고 (연행 당시) 여장 안 했다. 브래지어 안 했고, 트랜스젠더도 아니다"라며 자신은 '여장남자'가 아닌 남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앞까지 빠루 들고 갔다.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죄로 현행범 체포됐고, 이날 오후 5시 20분쯤에 종로 경찰서로 인계됐다"며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추가 조사 후 다음 날 오후 7시 44분에 석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89cm짜리 쇠 빠루는 국고에 귀속됐다. 경찰의 체포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였다"며 "범칙금 1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불복 절차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