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실시한 달걀 유통 특별 점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 및 판매업체 9곳과 가축사육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A사가 포함됐다.
A사는 축사 내 평사(사육환경 번호 2번)에서 생산된 달걀을 사들여 방사 사육 환경(1번)으로 둔갑시켜 유명 유통업체 3곳에 판매했다.
A사가 두 달 동안 속여 판매한 달걀은 약 56만 개로 금액으로는 약 2억5000만 원 상당이다.
또 다른 위반 사례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 B사가 여러 산란 일자의 달걀을 선별 포장하는 과정에서 모든 껍데기에 가장 최근의 산란 일자를 표시해 유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동물복지 자유방목 인증을 받은 닭의 개체수 대비 방사 사육 환경(1번)으로 표시된 달걀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5곳), 선별 포장 처리 대장 미작성 및 거짓 작성(3곳),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3곳), 거래명세서 미보관(1곳) 등이 있었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와 농장 고유 번호 그리고 사육환경 번호가 표기되며, 특히 사육환경 번호는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됐는지를 나타낸다.
번호가 작을수록 더 나은 환경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방사 사육은 1번으로 최고 수준의 환경이며 축사 내 평사는 2번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들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 요청하고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해 고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