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차·이온 음료만 먹다 세상 떠난 2살 아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친모의 방임으로 분유 대신 보리차·이온 음료만 먹다 영양 결핍으로 뇌 손상을 입은 2살 아기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검찰이 마지막 곁을 지켰다.
지난 22일 대검찰청은 A군(2)의 장례 의식을 준비하고 수목장을 치른 대전지검을 '2024년 4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미혼모 B씨는 친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홀로 A군을 낳았다. 당시 B씨는 30대 후반이었지만 심리 검사 결과 사회 연령은 14세 수준이었다.
생후 4개월이던 A군이 분유를 마신 뒤 토하자 B씨는 이온 음료와 보리차, 뻥튀기만 먹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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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 중인 친모는 아들 시신 인수 거부...검찰이 영면 위해 마지막 곁 지켜
결국 A군은 영양 결핍 등이 악화해 2022년 11월 심정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의식 불명에 빠졌다.
A군은 검찰의 치료비 지원 등으로 약 2년간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아동 학대 중상해죄로 징역 4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형 중인 B씨는 아들의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후견인이었던 지방자치단체는 A군을 장례 없이 무연고 시신으로 화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뒤늦게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검찰이 최소한의 존엄과 영면을 위해 장례 의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례비 163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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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숨진 지 13일 만인 지난해 11월 21일 추모 공원에서 수목장을 치르게 됐다. 여기에는 대전지검 직원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긴 치료 기간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가 꼭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길 바랄게", "대전지검 검찰분들 고맙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