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3일(목)

고의로 손가락 잘랐다... '산재보험금' 5억원 타낸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법

허위로 산업재해 보험금 타낸 브로커 일당 입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체류 기간이 종료됐거나 임박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꼬드겨 고의로 상해를 낸 뒤 산업재해 보험금을 타 낸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와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년간 국내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중 체류 기간이 종료되거나 불법 체류 중인 이들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공단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직접 손가락 절단하라" 지시한 브로커


인사이트부산경찰청


앞서 행정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던 A씨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근로 중 상해를 입는 경우 산재 비자(G-1-1)가 발급되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도끼나 돌을 이용해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고, 허위로 산업재해 청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허위 사업장을 만든 후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고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진위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산재 비자를 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한 외국인들은 1인당 1000~3100만 원의 보조금을, 허위로 산업재해 청구서를 작성한 A씨는 외국인으로부터 건당 800~1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부산경찰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을 통역 역할로 쓰며 외국인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껏 그가 외국인들에게 받아낸 수수료는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이다.


산재 비자로 체류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체류 자격을 얻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강제로 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날로 증가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