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열린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후 오후 3시44분께 법정을 나선 뒤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가 늦어지면 공수처 조사는 어려워진다. 인권 보호 규정으로 밤 9시가 넘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조사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복귀에 앞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구체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방문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