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1일(화)

검찰 "이재명 대표, 위증 이후 위증범 '인사 청탁' 들어줬다"... 항소 이유서 보니

'위증 교사 혐의' 무죄 받은 이재명 대표, 검찰은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징역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는데, 최근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기 위해 300쪽 분량이 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일보는 검찰은 이 대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제출한 300여 쪽 분량 항소 이유서에 '굵은 글씨·밑줄·강조점' 등을 써가며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 인사 청탁을 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받아줬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1심이 위증 이후 두 사람의 긴밀해진 관계를 재판부가 누락했음을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뉴스1


검찰은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시켰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십 수년간 연락조차 주고받은 적 없는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 재판부 판단 오류 수 차례 지적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은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 이후 두 사람이 가까워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위증 후인 2021년 8월, 김씨는 이 대표에게 선거 캠프 정책 분야 인사로 한 국립대 총장 출신 A씨를 추천했고, A씨는 이 대표 캠프 교육특보로 임명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씨가 이 대표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하자 이 대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뉴스1뉴스1


김씨가 인사청탁을 하고 이 대표가 이 청탁을 들어줬고, 이것이 '위증의 대가'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검찰은 전체적으로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1심이 이 대표가 김씨의 '허위 진술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을 판결에 누락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재판부가 김씨의 증언을 6개로 쪼개 그중 2개는 위증이 아니라고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1심 무죄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