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오늘(21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21일) 오후 2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상 앞으로 모든 변론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참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고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3차 변론기일로서 앞서 1, 2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등을 살펴볼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출석으로 윤 대통령 진술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또한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우려해 헌재의 청사 내외부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곽 경비 강화를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하고 심판정 입정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 요원을 증원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호 등의 문제로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8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지금까지 약 한 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구속 영장이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 대신에 헌재 탄핵 심판절차에는 적극 임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