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에서 발생한 수상 레포츠 시설 사고와 관련해 시설 대표와 안전관리자가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수상레저 스포츠 시설 대표 A씨(68)에게 금고 1년, 안전관리자 B씨(45)에게 금고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지난해 9월 C군(19)이 춘천의 한 수상레저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했다.
C군은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엎드린 자세로 워터 에어바운스를 타고 착지했지만 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워터 에어바운스 옆에는 '성인 수영장 이용 안내'라는 게시판만 있었고 '이용 안내' 게시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씨는 이용자의 슬라이드 탑승 자세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B씨는 "C군과 일행의 위험 행위를 지속해서 제지했지만 C군이 마지막 순간 돌발적으로 위험한 자세로 기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과 피해 회복은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워터 에어바운스를 설치한 점은 피해자의 사망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