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의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이후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일 오전부터 차 부장판사의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신변 보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건물 외벽을 파손하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행히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법 기관과 정치권 모두 긴장 상태에 돌입했으며 경찰은 차 부장판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법원 주변의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관련한 후속 조치 및 법적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