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헌정사 최초다. 최초로 체포·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로 이어졌다.
19일 오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분량은 약 150쪽으로 알려졌고, 여기에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판사 쇼핑' 지적이 나왔지만 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논란은 불식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사전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피의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판단
법무부 호송차까지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영장 심사 종료 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장고 끝에 법원은 "피의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혐의에 대해 기소할 권한이 없어 최종 기소는 검찰이 맡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때 '불법적인' 영장 발부라 주장하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역시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