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 예정...차은경 판사가 맡는다
전날(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부장 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차 부장판사는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부터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영장전담 법관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 등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차 부장판사는 여러 주목받는 사건들을 다뤄왔다. 2022년 7월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 24일에는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정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이보다 앞서서는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한 바 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불출석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계엄 포고령, 군경의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 국헌 문란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범죄 중대성과 재범위험성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